• TODAY :
    23명 / 507,669명
  • 전체회원 :
    2,263명
 

최근게시글 Home > 최근게시글

이곳은 우리홈페이지 모든 회원분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.
따라서, 상업적인 광고나 욕설, 비방, 저급한 언어, 성적발언 등은 관리자 권한으로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6132 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.
번 호   제 목 작성일 조회수
712 [민원게시판] [Re]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부결 사유 확인 요청[2] 2017-12-13 58
닉네임 : 관리자 [11]  
711 [민원게시판] [Re]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연장 반대합니다.[1] 2017-12-13 29
닉네임 : 관리자 [11]  
710 [민원게시판] 선관위 미구성건 2017-12-13 38
닉네임 : 구름처럼 [102]  
709 [민원게시판] 입주민 의견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. 2017-12-13 36
닉네임 : 구름처럼 [102]  
708 [민원게시판]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부결 사유 확인 요청 2017-12-13 28
닉네임 : 구름처럼 [102]  
707 [민원게시판]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용연장 반대합니다. 2017-12-13 18
닉네임 : 구름처럼 [102]  
706 [자유게시판] 크리스마스트리, 현관문앞 컴컴한 천정등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,대표회의, 관리실에 기대를 접는다.[1] 2017-12-12 68
닉네임 : 목단 [106]  
705 [민원게시판] 소장님 한밤중 직접와보세요. LED전구결정때까지 컴컴한 복도생활하란 말인가요? 입주민이 실험대상입니까?[1] 2017-12-12 28
닉네임 : 목단 [106]  
704 [민원게시판] [Re] 하자조사소송관련 법무법인산하와 세일산업개발과 맺은 계약서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? 2017-12-12 18
닉네임 : 관리자 [11]  
703 [공 지 사 항] 12월 승강기 정기점검 2017-12-12 3
닉네임 :  
702 [공 지 사 항] 제32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 2017-12-12 16
닉네임 :  
701 [민원게시판] [Re] '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'작성 법무법인산하에서 작성요령정도는 안내해야하지 않을까요?변호사든 관리소장이든 누구든지 2017-12-12 18
닉네임 : 관리자 [11]  
700 [민원게시판] '세대시설물하자조사서'작성 법무법인산하에서 작성요령정도는 안내해야하지 않을까요?변호사든 관리소장이든 누구든지 2017-12-12 20
닉네임 : 목단 [106]  
699 [자유게시판] [하자] 법원 하자판정 욕실문턱 높이는 59 mm..20억하자소송 8억9천지급판결 2017-12-12 50
닉네임 : 목단 [106]  
698 [자유게시판] 반포자이 하자소송판결 총소송금169억(세대당500만원) 판결금액은 57억(세대당168만원정도) 2017-12-12 29
닉네임 : 목단 [106]  
697 [자유게시판] 하자진단 및 소송관련 모 변호사의 대략적인 도움말들(펌) 2017-12-11 25
닉네임 : 목단 [106]  
696 [자유게시판] 세대하자들 열심체크 하자보수받으세요. 세대내하자 소송 보통 얼마못받고 그돈으로 개인은 보수못합니다. 2017-12-11 43
닉네임 : 목단 [106]  
695 [자유게시판]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군요. 하자신청서,조사서,채권위임장 종이 3장딸랑 우편함에 들어있네요.무슨 찌라시도 아니고.. 2017-12-11 30
닉네임 : 목단 [106]  
694 [민원게시판] 하자조사소송관련 법무법인산하와 세일산업개발과 맺은 계약서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?[1] 2017-12-11 13
닉네임 : 목단 [106]  
693 [공 지 사 항] 아파트 하자처리 안내문 2017-12-11 39
닉네임 :